2010년 '신한사태' 때 불거진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경제개혁연대 및 참여연대에서 고발·진정한 신한은행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계좌 조회 부분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과 방법으로 계좌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 본인은 물론 이 전 행장과 라 전 회장의 자녀까지 조회가 돼있고 통상적인 감사 목적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으 또 야당 정치인들이 불법 계좌조회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의 3년치 계좌조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동영·박지원·정세균·박영선 등 당시 민주당 의원 5명의 계좌가 무단 조회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한사태란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 사건이다.
당시 차명계좌 운영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 전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려 '기획고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려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5월 전직 직원의 제보를 근거로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무단 조회하고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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