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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공기업 고액 연봉자 ‘2억 원 넘는 추가 이득 챙겼다?’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공기업 고액 연봉자 ‘2억 원 넘는 추가 이득 챙겼다?’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공기업 고액 연봉자들이 출생일을 늦춰 추가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1월 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산하 공단 소속의 A 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 했다.
A 씨는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으나 출생일 정정을 통해 2018년 6월 30일로 정년이 연장됐다.연봉이 8천 700만 원인 A 씨는 출생일을 늦춰 연장된 2년 6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추가 이득을 챙기게 됐다.이에 이완영 의원은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