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민변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 국회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5차 중소기업피해사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정만 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사례는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등이다.
위원회측은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해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사례가 반복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강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수사기관 등 어떤 정부기관도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거의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임승차를 묵인해선 안 된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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