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미룬 대학생에 등록금 강제 금지
취업 못한채 학비 부담 늘어 학교측 수강신청 강요 금지.. 신입생 입학금도 면제키로
안민석 의원
미래 비전과 자신의 꿈·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이 취업난이라는 고용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서 위기를 맞은 지 오래다.
그동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상아탑'은 어느새 취업준비생 양성소가 돼 버렸고, 취업재수·삼수를 위해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대학생 백수'는 암울한 미래 앞에 고개를 떨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들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10%대를 기록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했다. 전달 청년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
■취업위해 졸업 미룬 대학생 등록금 'NO'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3선·사진)은 대학교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즉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상대로 대학측이 등록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에도 학교측이 수강 강요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의 경우, 졸업유예학생들에 대해 추가 학점을 취득토록 하고 학점 신청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1수준에서 징수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8학기 만에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 5학년생'에게 적용하는 9학기 이상의 등록금 산정 기준은 1~3학점은 학비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학비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학비 전액을 내야해 취업도 못한 채 등록금 부담만 갈수록 늘고있다.
교육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18만원으로 집계됐고, 전국 166개 대학에서 졸업 못한 9학기 등록학생은 같은 기간 12만명에 달했다.
12만명이 최소 학점(1~3학점) 수강시 53만원(318만원÷6)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학비는 63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2만명의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점 수강 수준을 적용한 만큼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또 교육당국이 졸업유예학생 유무 여부와 규모 등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산출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일부 대학측은 일반 재학생들에 비해 기숙사 이용신청 등에 있어 졸업유예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 의원실은 덧붙였다.
■입학금 면제로 가계부담 ↓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 깎도록 했다.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90만~100만원대에 육박할 만큼 등록금과 별도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중국이 한 해 등록금 대비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경우 10%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불문명한 데다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 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입학사무에 소요되는 실비는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학생 정원 감소와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취업난에 직면한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학무보들의 부담을 함께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 부담 완화와 취업지원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1인당 평균 2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3배정도 늘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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