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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15% 새집 증후군 유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병원은 3%

전국 아파트나 기숙사,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 10곳 중 1~2곳의 실내 공기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톨루엔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100곳 가운데 3~4곳이었다.

8일 환경부가 지난해 기준 신축공동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14.7%)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536곳 가운데 87곳(3.4%)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지 못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스틸렌을 초과한 곳이 39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포름알데히드 10곳 등 순이었다.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나온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성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가 원인이다. 툴루엔은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가희 과장은 "신축 공동주택은 권고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등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2013년보다 실내공기질 초과 비율이 2.6%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가운데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2013년과 견줘 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포름알데히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에 부착돼 생존하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이 과장은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