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되는 세법 키워드 ‘ISA·업무용차량·자본거래과세’
최근 금융권에서는 저금리·저성장·노령화 시대에 가장 확실한 재태크로 ‘절세’가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저1고' 시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고소득층 과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업무용차량·자본거래과세’다.
ISA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해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따져보면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세제 지원은 5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이익에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2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 9.9%로 저율 분리 과세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로 한 사람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까지고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다.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하나상속증여센터 김태희 세무전문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재산 형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ISA 등 비과세를 주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세 특례를 허용하는 한편 고소득층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업무용차량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면 일정비율 만큼 비용처리를 해주고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추가 인정해준다.
만약 탈부착을 할 수 없는 기업 및 사업자의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은 100% 인정된다.
자본거래관련 세법도 개정안을 통해 대폭 바뀐다.
개인은 상장주식 거래 시 매매이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지만 예외를 두고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김 세무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보다 강화해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 낮추어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 25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22%를 납부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할 점은 대주주 지분산정 시 특수관계자 보유지분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배우자를 포함해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시 11%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라면 22%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양극화가 잘 이뤄졌다고 평한다.
김 전문위원은 “내년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로 1525억원 세금감면효과를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없애면서 과세의 사각지대를 양성화해 1조529억원 세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 및 노령화 시대에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ISA, 과세형평상 맞지 않던 업무용차량 세법 세분화, 자본거래 과세체계 정비 등은 정부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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