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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국 관제시설 방화범에 중형 선고

지난해 9월 미국 연방항공국(FAA) 관제시설에 불을 내 항공교통 대란을 초래한 방화범에게 징역 1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이날 시카고 항공 관제센터 방화범 브라이언 하워드에게 항공시설 파괴 등의 혐의로 이같은 내용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주재한 게리 파이너먼 판사는 "하워드의 범죄는 단지 불편함만 초래한 것이 아니다. 그가 항공기 충돌 사고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의 범죄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중형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고로 수천명의 항공 여행객들이 위험에 처했고, 항공편 운항 취소와 이착륙 지연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13년형과 벌금 450만 달러를 구형했다.

그러나 파이너먼 판사는 "하워드가 책임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받아들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워드는 지난 5월 항공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연방항공국 계약직 통신기사로 일하던 작년 9월 26일 새벽, 시카고 인근 오로라에 소재한 항공 관제센터 지하 통신실에 들어가 통신선을 끊고 가솔린으로 불을 지른 뒤 자신의 목과 손목에 상해를 입혀 자살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수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항공편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고, 그 여파는 무려 17일간이나 계속됐다.

하워드는 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힌 뒤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절망 때문이었다"라며 "회사 측을 머리 아프게 만들고 싶었지만 항공기나 항공편 이용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오클라호마 주민 댄 팔머는 "당시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누나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다"며 "하워드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을지, 다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