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김씨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아동매매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방송작가 A씨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에 등록해 보육료 등 명목으로 34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방송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불가능했다"며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아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아동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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