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송된 운송물은 받을 때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제대로 예약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서비스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보상기준이 어떤 지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낮은 가격으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배송비용 외에 추가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가급적이면 널리 검증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신발이나 전자제품은 국내 규격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