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대법원이 고수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백모씨가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고 현재의 유책주의에서도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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