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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내다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화를 내다가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허정룡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게 했다. 커피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으나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때리는 것만을 폭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신체에 대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쌍방 간 장난 등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