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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3·4집 저작인접권 法 "유니버셜뮤직'에 있다"

히트곡 '보고싶다' 등 수록

가수 김범수의 히트곡 '보고싶다'가 수록된 앨범의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세계적 음반회사인 유니버셜뮤직의 국내 법인(이하 유니버셜)과 개인이 벌인 맞소송에서 법원이 유니버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던 김범수의 전 소속사 T사가 당초 유니버셜에 해당 권리를 넘겼지만 T사 대표가 지인에게 같은 권리를 이중으로 넘기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속사 측이 이미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는데도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권리를 양도했고 제3자 역시 이를 알고 양수받았다면 2차 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속사가 저작인접권 이중양도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정모씨(여)와 유니버셜이 "김범수 3, 4집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맞소송에서 "해당 권리는 유니버셜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김범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T사는 유니버셜과 3, 4집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T사는 12억원의 선급금과 인세를 받는 대신 유니버셜은 앨범 제작과 배포,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조건이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2008년 T사 대표 K씨 지인인 정씨가 T사와 김범수 3, 4집 앨범을 포함한 다수의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양수계약(2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양수등록까지 마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씨는 유니버셜이 저작인접권 양수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으며 "최초 계약은 종료됐다"고 권리확인 소송을 낸 것. 반면 유니버셜은 "2차 계약은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금전지급 등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인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제2양수인 계약은 무효"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2차 계약 당시 K씨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그간 K씨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작인접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도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인접권 이전 법률효과는 발생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양수인과 같은 제3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대항할 수 없다"며 2차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정씨가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양수인인 정씨가 K씨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정씨는 T사가 유니버셜에 김범수 3, 4집 곡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K씨의 (유니버셜에 대한) 배임적 이중양도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며 "2차 계약 가운데 김범수 3, 4집 곡 양도 부분은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약이 자동연장 없이 종료됐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서도 "유니버셜이나 T사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만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유니버셜이 추가적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이 이중양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K씨나 T사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