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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살인...엽기범행 저지른 군인, 징역 30년

낙태수술을 받은 뒤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엽기적으로 10대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예비군중대 소속 상근예비역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살인과 낙태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상병(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1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 상병은 2014년 4월 연인관계이던 김모양(당시 18세)이 낙태수술을 받은 뒤 자신을 멀리하는 듯 보이자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상병은 김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망가는 김양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를 놓치게 되자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고 건물 아래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 범행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박 상병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김양의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김양의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 등을 근거로 박 상병이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강간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인 육군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박 상병이 성관계 중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8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