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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닥터 근절 업무협약 체결

한의사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닥터 근절 업무협약 체결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와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뤄졌다.

이번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방송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닥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다는 차원에서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쇼닥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랜 시간동안 한의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를 수행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