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안게임 라이센싱 등에 대한 세금 17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인천광역시·강화군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0년 11월 아시안게임에서 마케팅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쿠웨이트에 있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591억 2000여만 원(554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마케팅 권리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스폰서십, 라이센싱, TV중계권, 상업화권리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조직위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91억 2000여만원(5540만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케팅권리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94억 8000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65억 6000여만 원 등 총 176억 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마케팅권리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일정 부분(제한세율 15%)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