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제14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대구시의회 의장).
【 대구=김장욱 기자】"지난 1년간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보자는 일념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지난해 9월 26일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임기 1년간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55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광역의회의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간담회 개최, 건의서 제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또 지역연한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잇따라 만난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 175개 조항 중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그는 또 지방 4대 협의체와 교류협력도 강화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역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함께 발표하는 등 정책공조도 강화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촉구 결의문 등 일부안건은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 회장은 이런 적극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현안 해결 노력의 결과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6월 국회-지방의회 공유 통합시스템도 개통, 국회·지방의회간 협력 증진 및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주민행복과도 직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며 "차기 회장과 임원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제14대 후반기 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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