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정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자격 회복조치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후 "당의 혁신안이 발표됐고,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에 복귀했다"면서 "당의 화합을 위해 다시 최고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당직 자격 회복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별도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을 가리켜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유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청원과 관련 기각을 결정했다.
민 의원은 "당사자(이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며, 당 대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최고위원회에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징계 필요성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해 다음 회의에 출석시킨 뒤 입장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