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우연히 말을 건 70대 할머니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지켜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2팀 소속 강상원 경위(41·사진)는 지난달 21일 출근길 지하철역 인근에서 만난 신모 할머니(77)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하철에서 배회하던 신씨 할머니는 강 경위에게 접근 "구청이 어디냐"고 물었다. 강 경위가 구청 무슨 과를 찾으시냐고 자세히 묻자 신씨 할머니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씨 할머니는 강 경위를 만나기 2~3시간 전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과 통화를 했다. 이 남성은 "추석을 맞이해 구청장이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신씨 할머니는 구청 직원이라는 이 남성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직접 구청을 방문해 이 남성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신씨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던 강 경위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신씨 할머리와 인근 은행을 방문, 계좌 지급정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신씨 할머니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없었다. 당시 신씨 할머니의 예금계좌에는 1000만원 가량의 잔고가 남아있었다.
강 경위는 바로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신씨 할머니와 통화한 직원을 찾았지만 그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 경위는 신씨 할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앞으로 구청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를 꼭 받아두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신 신씨 할머니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할구역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경찰관으로서 할 도리를 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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