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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시 건강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2018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 광고시에 건강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면류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고열량·저영양' 표시가 2020년까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1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16년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밥버거, 샌드위치 등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18년 면류·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학교, 학교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행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7년부터 시범 관리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할 때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의 건강주의 문구를 2018년부터 표시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점포수 100개이상 가맹점)에서는 2017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 위생취약 학교,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위생취약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양(교)사·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된다.
또한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는 어린이를 2018년까지 114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2016년에 제작·보급하고, 식생활안전 교육을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