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7일 "현재로는 자동차제작사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임의설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자동차제작사에서 임의설정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정부가 임의설정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우리의 기술로는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실도로 주행검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폭스바겐의 도움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확인해준 것이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3.5t 소형 경유차에 대한 기준이 2017년 9월 도입되면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래서 최대한 도입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윤 장관은 또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상위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작차 고시는 제8장 제38조에서 '환국환경공단은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및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윤 장관이 "우리나라는 임의설정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이 없다"라고 앞서 밝힌 만큼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실상 '죽은 조항'이었던 셈이다.
윤 장관은 "경유차 택시를 허용했다"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타에는 "경유택시는 국회 입법과 연관이 있고 정부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사는 경유 택시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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