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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 배포…신고 보상금 최고 500만 원 이하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 배포…신고 보상금 최고 500만 원 이하


용인 캣맘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용인 캣맘 사건' 관련 경찰이 결국 공개 수배를 결정했다.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CCTV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역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한 장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또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서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이에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특히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수배 전단 한가운데 벽돌이 등장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까지 걸었다.용인 캣맘 소식에 누리꾼들은 "용인 캣맘, 빨리 목격자가 나타나야 할텐데." "용인 캣맘, 안타깝다." "용인 캣맘, 꼭 찾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