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수도법에 의거해 매년 1회씩 청소하도록 돼 있는 학교 정화조에 대한 청소비를 줄이기 위해 용량이 큰 정화조에 대해 청소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 재개발과 대형 건물 증가 등으로 서울의 정화조 청소량이 지난 2012년 하루 1만882t에서 지난해 1만1225t으로 늘어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1171곳을 모두 조사했다.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 결과적으로 정화조 용량이 적정 용량보다 2배 이상 큰 학교 743곳(63.5%)을 확인, 청소 주기 연장 대상으로 정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업·페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 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 연장 가능하다.
청소주기 연장 결과 각 학교가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연간 4억7600만원이 절감되고, 서울시 처리장 처리비용도 연간 1억 6200만원이 절감된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형 빌딩, 주택 등 민간 건물도 이용 인구수가 감소된 시설의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을 위해 조사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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