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가 사망한 부장판사의 사망이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년 전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당일 오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2년 과로를 하고 상당한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혈병 증상 발현 때부터 사망 시까지 2주간 국내외로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사이 출근하면서 재판을 했다"며 "위와 같은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장판사가 연초에 숨졌다며 전년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이듬해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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