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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신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학교 전기료부담 완화 위해 부가세 한시 면제
학교 공공요금 조사결과 전기요금이 절반 이상
정상적 교육활동에 제약 쾌적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이 법안 어떻습니까?] 신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법안 어떻습니까?] 신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정치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초중고를 중심으로 높은 부담이 되고 있는 냉난방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초중고교에선 겨울마다 '냉동 교실'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지난 2013년 11월 '교육용' 전기 기본 요금 단가를 8.8%인하한데 이어 2014년 추가로 4%를 인하했지만, 각 학교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중고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수 있도록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교육용 전기요금, 학교 공공요금 50% 차지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초중고교 전력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만1658개 학교에서 낸 전기요금은 5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2013년 4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는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그만큼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부담스런 전기요금 탓에 학교 10곳 중 9곳이 별도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냉·난방 가동 횟수 등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난방 가동 횟수를 줄이면 당장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습권 침해 우려도 함께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전기료 인상'을 학교 운영 중 가장 부담스런 요인으로 꼽은 학교도 무려 95.6%를 기록했다.

교총 측은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 탓에 대다수 학교가 꼭 필요한 시설 유지비나 보수비를 줄이고 있다"면서 "쾌적한 교실환경과 정상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학교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법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학교 운영비 절감 효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초중고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가 실질적으로 각종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비중을 낮춤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의 연이은 교육용 전기요금 완화 정책에도 여전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대안을 찾던 중 부가세 면제 방안을 생각해 냈다는게 신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법안 발의 작업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신 의원실 측은 "이미 교육용 전기 기본 요금 단가가 두차례 인하됐기 때문에 추가로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이뤄져야 해 보다 빠른시간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비롯해 실질적 추가 지원 계획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과 세금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