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의 명칭·상표를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하지 말 것. 홈쇼핑 출연에 신중을 기하고, 판매되는 상품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이 세계의사회(WMA)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1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채택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우여 곡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장을 두고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 및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에 대해 완화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었다. 열띤 토론 끝에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 방송에서 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으로 수정함으로써 회원국간 타협이 이루어졌다.
또 회원국들은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는 문장에 대해서도 장시간의 토론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특히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발의해 준 의사협회의 노력을 높이 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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