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3300만 건)보다 27.4% 증가한 4200만 건을 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홱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7월부터 9월말까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는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만530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4배 증가한 수치로, 1300여 명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비계획 취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 500만 원이 아닌 장당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하고,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4년 대비 2.2배 수준인 150억 원에 달했다.
과태료 25만 원에 해당하는 불법 현수막 100장을 광고할 경우 2500만원 정도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실적 상위 10% 지자체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하위 10%는 배제하는 등 차등을 둬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공현수막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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