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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에 준비서류 10여종 부담"..경찰 "법 집행자, 엄선해야"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과도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체력시험 등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처가 제각각이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제출 서류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차 합격시 10여종 서류 구비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이 있다.

개인신용정보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원확인조회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원진술서와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올해 6개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했다. 필기시험부터 체력적성시험까지 짧게는 2주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 준비에 열을 올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안모씨(29)는 "체력시험 대비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졸업한 고등학교에 들러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 시간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신체검사서는 국공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 직군과는 달리 마약검사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신체검사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부적격자 가리기 위해 필요"

전형 진행 단계에서 경찰공무원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드물다. 7·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만 제출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최종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원진술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요구한다.
사법시험은 3차 시험 전에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사전조사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전형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총기를 다루고 강력범죄를 막아야 하는 경찰관 선발과정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