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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이용, 온라인 중고물품거래 사기 기승"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써놓고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5~10월) 법인명의의 계좌번호가 거래사기에 쓰인 사례가 446건 에 달한다. 직전 6개월간 발생한 245건에 비해 무려 201건 증가한 수치다. 사기범들은 예금주의 이름에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등을 넣어 구매자를 속였다.

지난 4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인명의의 신규통장 발급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요하자 법인명의의 계좌개설에 사기범들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 가운데는 하나의 명의로 모두 7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사기범은 도서, 시계, 카메라 등 다양한 물품사기에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으며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 및 등기영수증 사진까지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더치트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정보에 피해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신중한 거래를 당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