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서부지법, '언론 전문법원' 준비 착수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이태종)이 국내 유일의 언론전문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대법원에 서울서부지법을 언론 특성화 법원으로 지정하라고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관내에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입주 방송사들을 비롯해 여러 언론사를 두고 있어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룬다.


서부지법은 언론 전담 재판부인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꾸려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 실무를 지속적으로 연구·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법관 등 20여명은 언론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KBS 수원센터를 방문해 방송시설과 제작 과정 등을 견학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언론 전문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 연구활동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언론 관련 사건을 충실하고 심층적으로 심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