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5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12년 1월~2월 권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61)에게서 "민주당 장애인 몫의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대한안마사협회장을 지낸 이모씨 등 3명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판에서 "권씨에게서 2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1000만원은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지 후보자 추천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시각장애인계 인사들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국회의원 재직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과 상고심 모두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