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11월 한 달간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사출퇴근제는 대법원이 내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부지법은 시범실시 법원으로 선정됐다. 시차출퇴근제란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각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당기거나 미루는 근무체제를 말한다.
서부지법 외에 시범실시 법원은 광주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부산가정법원 등 전국 4곳이다.
서부지법에서는 판사와 직원 등 14명이 시차출퇴근제 시범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부지법은 아울러 이건배 수석부장판사를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시차출퇴근제 시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여성 직원 증가에 따른 임신, 육아 등의 어려움을 줄이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탄력적 근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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