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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 해고당한 버스기사 복직소송 승소

버스기사가 승객들이 낸 버스비 2400원을 누락해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나 소송을 통해 회사 복직을 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모씨(50)는 지난해 1월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민사2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고속에 10일 내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