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묘사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왕따'가 학교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왕따로 인해 자살, 폭력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업무능력 저하 등 경제적으로도 추가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처럼 성희롱, 폭행, 폭언과 함께 따돌림도 입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4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왕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면서 "예방 및 대응을 사용자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직장인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따돌림 행위를 1회 이상 겪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82.5%에 이른다. 전혀 없었다고 답한 대상자는 13.4%에 불과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셈이다.
특히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 당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돌림 1건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비용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1550만원 가량이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선 일찌감치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로 왕따 금지법의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한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 입증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용자가 행해야할 예방조치도 포함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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