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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가족살해 50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35년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처지를 비관하며 가족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50)는 지난해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47)와 딸(당시 17)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씨는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검찰은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타 각각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목졸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