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후손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179필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해승 후손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인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으나 후손은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114억6000만원, 환수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지헌, 민영은 등의 재산을 환수한 바 있다. 송지헌 재산은 민원인의 제보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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