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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폭행 혐의’ 김인혜 파면, 대법원 “정당한 징계”

‘제자폭행 혐의’ 김인혜 파면, 대법원 “정당한 징계”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김인혜 파면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