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3자에게 정기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 예금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A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를 출금하겠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 6000여만원을 해지한 B씨는 미리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예금청구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비밀번호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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