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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조선소 협력업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대거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 들어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개사에서 219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9억여원은 반환 명령 토록 하고, 193명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이들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노동청은 대형조선소내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