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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적표현물이라도 비공개로 개인블로그에 올렸다면 국보법 처벌 못해"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도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려진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여간 5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의 블로그에 6.25가 북침이라는 주장 등 북한의 주장이 여과없이 담긴 것과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 로동신문 기사와 북한 서적 내용 등이 스크랩 방식으로 게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북한관련 연구 등을 위해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대부분 비공개라며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북한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공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게시글 상당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비공개 게시였던 점, 게시나 보관 목적이 북한 실상을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점"을 들어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