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 법안 어떻습니까]안철수 의원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 어떻습니까]안철수 의원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래프=OECD 흡연율 비교] *자료=OECD Health at a glance 2015

'담배는 해롭다'는 명제를 부정할 이는 많지 않다. 흡연이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지만, 흡연자들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담배 끊는 사람만큼 독한 사람 없다',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피우는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럼에도 금연은 사회적 화두다. 정부가 '꼼수 증세'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지난해 담배 가격을 2000원이나 올릴 수 있었던 동력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 있다. 이제 10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을 비롯해 PC방까지 금연을 해야 하며, 버스정류장 등 야외 금연 지역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 지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향한 '금연벨'까지 등장했다. 벨을 누르면 금연 경고 메시지와 흡연 중지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 금연벨까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다.

최근 국회에선 담배 안에 포함된 방부제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규제사항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제출됐다.

■ 매년 600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보고서(Health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매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500만명은 직접 흡연 때문이지만 60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흡연량은 어떻게 될까. 사실 한국인의 흡연율은 매년 줄고 있다. 15년 전인 200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인 26%가 담배를 폈지만 2013년 기준으로 19.9%까지 떨어졌다. 물론 성별 차이는 있다. 남성 흡연율(36.2%)이 여성 흡연율(4.3%)보다 월등히 높다.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 흡연율과 간접 흡연율이다. 감소세인 성인 흡연율과 달리 청소년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청소년 흡연율은 10%정도로 2005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청소년 간접흡연율은 3배 정도인 2013년 30.7%, 2014년 33.8%에 달한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건강상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깊다. 흡연 시작 연령도 점점 내려가 2005년 14.1세에서 2013년 13.5세로 낮아졌다.

성인의 간접 흡연율도 높았다. 최근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간접흡연 현황을 보면, 남성 간접흡연율은 2005년 44.5%에서 2007년 55.1%로 크게 뛰었고, 2008년 53.4%, 2009년 53.2%, 2010년 58.6%, 2011년 55.2%, 2012년 54.4%, 2013년에는 57.2%로 50%대를 유지했다.

여성 간접흡연율도 2005년 31.8%에서 2010년 41.8%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1년 37.2%, 2012년 38.8%, 2013년 38.7%로 30~40%를 오르내렸다.

■ 담배 속 유해물질 공개…함유량 제한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다.

담배에는 방부제와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페놀 등 4000여개에 달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 법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담배 중독성 및 흡연 유도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 함유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만약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35~36%가 흡연을 하고 있고, 간접 흡연에 노출된 국민들을 포함하면 흡연 폐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담배가 유해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