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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혐의 박범훈, 결국 징역 3년 실형 선고...“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중앙대 특혜 혐의 박범훈, 결국 징역 3년 실형 선고...“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중앙대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고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태희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앙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사업이 편법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2008년부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