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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군 교도소 동료 몸에 소변 보는 등 가혹행위 ‘30년 추가 징역 구형’

윤일병 사건 주범, 군 교도소 동료 몸에 소변 보는 등 가혹행위 ‘30년 추가 징역 구형’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윤일병 사건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해 추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바 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