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 가방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묻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탈세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해당 판매자들을 색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회피한다. 이에 따라 한 네티즌은 해당 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전용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 거래는 비공개인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세청도 직접 적발보다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제보를 모아 국세청에 신고하는 인스타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운영자는 소개글에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실제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탈세가 의심되는 판매자나 쇼핑몰 상호의 초성이 공개돼 있다. 카드 결제창이 없던 특정 블로그의 탈세를 신고하자 뒤늦게 해당 블로그의 물품 판매자가 카드 결제창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인스타그램 운영자는 전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온라인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인,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이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고 탈세가 확인된 경우 세법에 따라 추징한다"며 "무등록 소규모 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금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상거래가 워낙 많아 (국세청에서)직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처지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교환·환불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고 소재지가 불분명해 직접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교환·환불은 7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자 중 일부는 교환 환불 기간을 1일로 정하거나 심지어 교환·환불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다만 블로그에서 주로 판매되는 옷이나 가방 등이 주문 제작 상품일 경우 교환·환불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라면 신고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조치하기 힘들다"며 "대부분 직권 조사보다 신고 위주로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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