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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외은지점 결산심사 폐지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24일 "외은지점에 대한 결산보고서 심사를 내년 상반기부터 없애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열어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금감원이 추진해 온 금융개혁의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하면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5년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 금감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이 절차를 폐지해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 원장은 "금융개혁 방안이 이미 상당 수준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발전적 경영전략을 추진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 금융회사가 가지는 다양한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국내외 금융회사 모두 어려운 여건이지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선진화된 신용위험 평가 기법 등을 활용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계 금융회사에 법규 준수나 경영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 원장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진 원장에게 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 서명권자 범위 확대를 비롯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여부,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계 11개 은행, 5개 증권사, 1개 자산운용사, 2개 생명보험회사, 2개 손해보험회사의 CEO가 참석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