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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서울고검 검사, '성추행 피소' 무혐의 처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1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6일 이 검사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공개 송년 만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만찬의 전체적 분위기나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대검 지침에 따라 이 검사의 사건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이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출하고 의결을 마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지난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를 한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