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7년간 법적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씨(36) 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X여승무원 공채 1기인 오씨는 지난 2004년 3월 KTX 개통 당시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익회는 같은해 12월 오씨를 비롯해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홍익회에서 유통부분이 분리된 코레일 자회사)에 인계했다.
그러나 2006년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오씨 등의 근로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근로계약은 한국철도유통과 맺었지만 사실상 업무결정권 등을 행사한 것은 코레일이므로 우리는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인 오씨 등 승무원 34명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들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들 승무원의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KTX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익회와 철도유통은 코레일과의 도급금액 결정 기준과 달리 자체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여승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있다"며 "여승무원의 제복과 휴대용 가방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해 배부하는 등 각자 사업을 코레일과 독립해 영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익회·철도유통은 채용·복무·보수·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해 여승무원의 채용·승진·직급체계를 결정했다"며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 직접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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