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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포에 플라스틱 조각' 게시물은 허위사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7일 김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집회 이후인 16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플라스틱 조각과 손등에 상처가 난 사진을 올리고 "캡사이신 농축액이 아니라 물대포 최루액에 교묘히 섞어 넣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진에 찍힌 플라스틱 조각에 대해 "이걸 물대포와 함께 맞으니 코뼈가 나가고 안구가 다치고 손등이 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게시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4000여명에게 공유됐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이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SNS에 떠도는 글과 사진을 짜깁기해 게시물을 만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당일 집회와 관련해 주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말을 들었고, 그런 의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떠도는 사진들을 본 뒤 둘을 짜깁기했다고 한다"며 "경찰은 물포에 플라스틱 조각을 섞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