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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게시물 중단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남겼다. 그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원을 청구했으나 감액됐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전문의 등이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문의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의혹을 다시 검증하려 했으나 주신씨는 불응했다.
그는 현재 영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한편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 앞, 주신씨 장인의 근무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을 상대로 5건의 가처분 내 모두 이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