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시흥동 일대 창조경제밸리 조성 예정부지와 분당구 정자동 분당주택전시관 일대 부지가 시가화 예정 용지로 용도 변경됐다.
성남시는 1일 국책사업 지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승인돼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승인된 내용을 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GB)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19만9807㎡)와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시흥동 한국도로공사 부지(22만3943㎡) 등 창조경제밸리 조성예정지 42만3750㎡ 부지는 공업 용도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됐다.
분당구 정자동 분당주택전시관 일대 약 10만㎡ 부지는 기존 공원 부지에서 기업지원시설 용도의 시가화 예정 용지로,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일부 지역은 녹지로 계획하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대 6만9885㎡ 규모 산업단지는 기존 공업용도에서 주거 용지로 변경됐다.
수도권 공업용지 총량제에 따라 동원동 지역에 배정됐던 공업용지 물량은 창조경제밸리로 옮겨 배정됐다.
20여 년간 미사용 상태로 있는 분당구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2만9041㎡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용도 변경안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의 자연녹지 보전용지로 남게 됐다.
성남시는 일부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이달 하순 창조경제밸리 기공, 내년 하반기 동원동 산업단지의 주거용지 개발 사업 추진 등을 하게 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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