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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임직원 무더기 덜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 )는 사전수익률을 약속하며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뒤 약정기간 후에도 무려 59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른바 '자전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씨(51) 등 3명을 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 내부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현대증권 랩운용부 등에 근무하면서 사전 수익률을 약속하고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해 관리했다. 이씨 등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만기가 긴 상품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한 혐의다.

이들이 이같은 자전거래에 쓴 자금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불법 자전거래한 횟수는 총 9567회, 총액은 약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단기 랩,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계좌에 있는 장기 CP, ABCP 등은 시장에 매각해 대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하거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 계약대로 실물을 인도해야 한다.

시중금리가 급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데 채권시장이 경색될 경우 추가 투자가 어려워져 대규모 랩 및 신탁계약 해지(환급요청) 때 연쇄적 지급불능 사태가 올 수 있어 자전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대상으로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영업이익을 스스로 할인하면서까지 약정수익률을 맞춰줬다는 것이다.


고객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회사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영업이익을 할인하는 것은 결국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로 돌아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가에서 이같은 거래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